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모성보호 3법(육아지원 3법)이 통과되면서 많은 부모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었다는 점입니다. 부부가 함께 사용할 경우, 기존 2년이 3년으로 늘어나는데요.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급여, 소급 적용 기준, 그리고 대상 조건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1년 → 1년 6개월
기존의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부부가 합산하면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다음과 같이 변화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1년 → 1년 6개월 (자녀 1명당)
- 부부합산 육아휴직 기간: 2년 → 3년 (조건부)
- 분할 사용 횟수: 3회 → 4회
2. 육아휴직 급여: 급여 구조는?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받는 임금 보조금으로,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고, 이후 기간 동안은 50%가 지급됩니다. 이번 육아휴직 연장에 따라 급여 지급 기간도 기존 규정을 기준으로 연장됩니다.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2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이후 기간: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참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마지막 3개월 동안은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연장 조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한부모 가정
-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이 조건은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남편이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총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소급 적용 기준: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경우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은 소급 적용입니다. 이미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근로자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소급 적용을 받아 6개월 추가 휴직이 가능합니다:
- 자녀가 2025년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하므로, 아직 자녀가 기준 연령에 해당된다면 혜택을 놓치지 말고 추가 휴직을 신청하세요!
5.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분할 사용 횟수와 사용 기한도 변경되었는데요:
- 휴가 기간: 10일 → 20일
- 분할 사용 횟수: 2회 → 4회
- 사용 기한: 출산 후 90일 이내 → 120일 이내
출산 직후 산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남편이 한 달 동안 함께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변화입니다.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조건 완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개선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근로시간을 줄여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연령: 만 8세 이하 →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단축 기간: 최대 2년 → 최대 3년 (기본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X 2)
- 최소 사용 기간: 3개월 이상 → 1개월 이상
- 연차 산정: 단축 근로 시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
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더라도 연차 휴가가 삭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여 주 30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단축된 시간만큼 통상임금이 줄어드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7. 적용 시기: 언제부터 시행될까?
모성보호 3법의 시행 시기는 법률 공포 후 내년 2월 중순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육아기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연차 산정 제도는 법률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마무리
이번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은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육아휴직 제도가 각 사업장에서도 적극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아이 키우기가 더 수월해지는 사회를 꿈꾸며, 육아휴직 제도 변화를 잘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