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1 (복지지원금)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에 대해 안녕하세요?? 럭키비키입니다!! 오늘 소개할 복지 지원금은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 입니다'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은 가정에서 아이들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서비스의 변경(예: 양육수당 ←> 보육료 등).. 2024. 10.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