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육아휴직연장 #배우자출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지원정책1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급여, 소급, 적용시기 총정리!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모성보호 3법(육아지원 3법)이 통과되면서 많은 부모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었다는 점입니다. 부부가 함께 사용할 경우, 기존 2년이 3년으로 늘어나는데요.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급여, 소급 적용 기준, 그리고 대상 조건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1. 육아휴직 기간 연장: 1년 → 1년 6개월기존의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부부가 합산하면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다음과 같이 변화했습니다:육아휴직 기간: 1년 → 1년 6개월 (자녀 1명당)부부합산 육아휴직.. 2024. 11. 4. 이전 1 다음